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발신번호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위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발신번호 등록없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없습니다.
유선번호로 가입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/ 온라인으로 아래의 정보가 포함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.
가입자의 통신사명, 가입자의 성명/주소/생년월일,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(유선, 무선, 인터넷 전화 등) 및 전화번호.
아래 등록절차를 이용하시어 발신번호를 등록하시고 문자세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.
추가로 사용할 휴대폰을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인증 후 발신번호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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